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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중앙동3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심의 전에 확인할 것

전남 목포시 중앙동3가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겪고 계신가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흐름과 준비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7.28 전국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칼럼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조치는 아홉 가지입니다.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2모든 사안이 심의로 가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으로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 3초기 기록이 남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진술하고 무엇을 제출했는지가 이후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부모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절차가 앞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학교에서 온 연락이 다르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정이 잡힙니다. 이 글은 전남 목포시 중앙동3가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겪고 계신 보호자가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학교폭력예방법 조문에 근거해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학교에 사안이 접수되면서 시작됩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으로서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그래서 초기에 갈림이 생깁니다.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는 길과 심의 절차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 정리한 사실관계가 계속 따라다니므로, 아이에게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남 목포시 중앙동3가의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갈림요건이후 흐름
학교장 자체해결법이 정한 경미한 학교폭력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학교에서 마무리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
심의 절차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는 경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가 정해짐

자체해결의 요건에는 진단서 발급 여부, 재산상 피해의 유무와 복구 여부, 보복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학교의 안내와 함께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아이의 말을 옮겨 적는 방식들은 이야기를 요약하지 마시고 아이가 말한 표현 그대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나누어 적어 두세요. 요약과 해석이 섞이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조치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어떤 조치가 논의될 수 있는지는 사안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을 근거로 범위를 이해하시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는 마세요.

보호자 입장에서 알아 두실 것은, 조치가 하나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준비할 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쪽과 가해로 지목된 쪽은 준비가 어떻게 다른가요?

보호를 구하는 쪽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쪽은 준비의 방향이 다릅니다. 앞의 경우에는 피해의 내용과 지금 필요한 보호 조치를, 뒤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리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1. 1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적는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날짜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2. 2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전한다

    메시지와 사진은 편집하지 말고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남기세요.

  3. 3

    아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수면과 등교, 정서 상태의 변화는 보호 조치를 논의할 때 재료가 됩니다.

  4. 4

    학교와의 연락을 기록한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적어 두면 절차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5. 5

    원하는 결과를 정리한다

    분리인지 사과인지 재발 방지인지에 따라 요청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심의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사실의 순서입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이 가장 강한 준비입니다.

  • 아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표현 그대로 적어 두었나요
  • 메시지, 사진 등 자료를 원본으로 보전했나요
  • 학교로부터 받은 안내와 일정을 기록했나요
  •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했나요
  • 목격한 학생이 있는지 정리했나요
  •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정리했나요

조치가 정해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각 절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고, 기한 안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정하셔야 합니다.

조치가 정해지고 나면 학교 생활에서 실제로 이행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와 별개로 조치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투기로 하셨더라도 정해진 이행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확인하세요.

기한은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불복 절차의 기간은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시고, 대응 여부를 정하기 전에 남은 날을 먼저 세어 보세요.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아이에게 들은 내용의 기록, 관련 자료, 학교에서 받은 안내와 통지서를 모아 가시면 첫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후 절차는 접수, 자체해결 또는 심의, 조치 결정, 이행과 불복 순으로 이어집니다.

학교폭력 절차의 뼈대
1

사안 접수

학교에 사안이 접수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시작됩니다. 이때의 진술이 이후 자료가 됩니다.

2

갈림 판단

경미한 사안의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에 따라 자체해결 여부가 정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3

자료 정리

시간 순서로 사실관계를 적고 메시지와 사진을 원본으로 보전합니다.

4

심의 준비

심의로 가는 경우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정리합니다.

5

심의

양측의 진술과 자료를 놓고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6

조치 결정

조치는 아홉 가지 중에서 정해지며 여러 개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7

이행

정해진 조치를 이행합니다. 학교 생활에서의 실제 일정과 맞물립니다.

8

불복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은 초기 진술과 기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진술하지 마시고,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이 페이지는 전남 목포시 중앙동3가 일대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이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를 권해 드리지 않고, 사안의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두어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절차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주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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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자고 합니다. 받아들여도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 선택이 적절한지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아홉 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아이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아이가 말한 내용을 표현 그대로, 시간 순서로 적어 두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요약하거나 해석을 덧붙이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메시지와 사진 같은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전하시고, 목격한 학생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이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에서 쓰이는 뼈대가 됩니다.
조치가 정해졌는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안내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기한 안에 대응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다투기로 하셨더라도 이행해야 할 사항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형사 절차도 함께 진행되나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수사기관의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은 절차와 용어가 성인 사건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받은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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