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고부터 심의와 조치까지의 흐름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홉 가지를 학교폭력예방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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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가 다루는 것
지역이 달라도 확인할 순서는 같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 보세요.
기본
조치 아홉 가지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가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기본
학교장 자체해결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심의위원회
자체해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초기 기록의 중요성
진술과 자료가 뒤의 판단 재료가 됩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피해와 가해의 준비가 다릅니다
보호를 구하는 쪽과 조치를 다투는 쪽은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조치 이후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가 따로 있고,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추천하지 않는 정보 페이지입니다. 게재된 배너는 광고이며,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안에서 시작해 교육지원청의 심의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학생의 기록과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본 변호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